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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29-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분묘의 설치기간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법적근거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보건위생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7-07-07
규제시행일 2017-07-07
규제내용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법 제19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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